㈜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2016-금감원-0055(대부업)

소비자보호

자료열람요구신청

자료열람요구권 이란 ?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3 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36 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 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료열람 신청 방법

자료열람 관련 필수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필수서류 : 자료 열람 요구 신청서, 본인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열람목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비서류

전화 접수

대표전화: 02-351-3684

상담원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고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평일 09:00 ~ 18:00)

우편/팩스 접수

홈페이지에서 '자료 열람 요구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아래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발송합니다.

우편: (우)060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24, 5층 501호(신사동, 디앤씨빌딩)
이메일:
팩스: 02-515-0496

자료 열람 요구 신청 처리 절차

01. 자료 열람 요구 신청 접수

우편, 전자우편(e-mail), FAX 접수 시 아래 자료 열람 요구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신청할 때 함께 접수합니다.

02. 신청 내용 확인 및 안내

해당 부서에 통지되어 담당자가 배정되며, 고객의 열람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03. 신청 처리 열람

배정된 담당자가 접수된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고객에게 "자료열람 요구서" 수령일로부터 8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합니다.

유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및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