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2016-금감원-0055(대부업)

소비자보호

채무조정안내

채무 조정 요청권이란?

채무 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 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 대상

대상자

  • 계좌별 대출 원금 3천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 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 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 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 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 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 내부 기준 등에 따라 심사 결과가 '거절'인 경우

요청 방법 및 관련 서류

요청 방법

  • 영업점 신청: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 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온라인을 통해 채무 조정 요청

채무 조정 요청 시 필요 서류

  • 채무 조정 요청서 다운로드
  • 채무 조정안 다운로드
  •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그 밖에 채무 조정에 필요한 서류 (채권금융회사 채무 조정 내부 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 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 조정 내용

채무 조정 예시

상환 유예 최장 1년 (6개월 단위), 유예 기간 중 정상 이자 부과
상환 기간 연장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 연장)
이자율 조정 약정 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하한 3.25%)
기간에 따른 이자 감면 원금 0%~30% 감면 (연체 이자, 이자 감면)

채무 조정 진행 절차

<참고 : 채무 조정 절차>

① 요청 ② 심사 및 결과 통지 ③ 동의 ④ 채무 조정서 작성 ⑤ 합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 서류 제출)
금융회사
채무 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 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 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 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 조정 지원 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