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2016-금감원-0055(대부업)

소비자보호

위법계약해지신청

위법계약해지권 이란 ?

금융소비자는 2021 년 3 월 25 일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 17 조 제 3 항(부적합계약 체결 권유 금지), 제 18 조 제 2 항(부적정계약의 고지∙확인), 제 19 조제 1 항(중요한 사항 설명의무) ∙ 제 3 항(중요한 사항의 거짓∙왜곡설명 금지), 제 20조 제 1 항(불공정행위 금지), 제 21 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 년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 방법

위법계약해지 관련 필수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필수서류 : 대출계약 해지 요구서, 본인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융회사의 위반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전화 접수

대표전화: 02-351-3684

상담원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고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평일 09:00 ~ 18:00)

우편/팩스 접수

홈페이지에서 '대출계약 해지 요구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아래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발송합니다.

우편: (우)060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24, 5층 501호(신사동, 디앤씨빌딩)
이메일:
팩스: 02-515-0496

위법계약해지 신청 처리 절차

01. 위법 계약 해지 신청 접수

우편, 전자우편(e-mail), FAX 접수 시 아래 대출계약해지 요구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신청할 때 함께 접수합니다.

02. 신청 내용 확인 및 안내

해당 부서에 통지되어 담당자가 배정되며, 고객의 위법계약해지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03. 위법계약해지 신청 처리 진행

배정된 담당자가 접수된 철회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고객에게 철회 절차 및 유의사항을 10일 이내에 안내합니다.

해지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절사유도 함께 통지됩니다.

04. 위법계약해지 완료 및 통보

처리 결과를 접수한 연락처 중 전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유의사항

금융회사가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계약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 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 통지가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 위반 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가의 동의를 얻어 통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등 해지관련 비용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단, 금융소비자가 기 지급한 대출이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