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신청
금융소비자는 2021 년 3 월 25 일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 17 조 제 3 항(부적합계약 체결 권유 금지), 제 18 조 제 2 항(부적정계약의 고지∙확인), 제 19 조제 1 항(중요한 사항 설명의무) ∙ 제 3 항(중요한 사항의 거짓∙왜곡설명 금지), 제 20조 제 1 항(불공정행위 금지), 제 21 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 년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 관련 필수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필수서류 : 대출계약 해지 요구서, 본인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융회사의 위반사항을 입증하는 서류
대표전화: 02-351-3684
상담원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고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평일 09:00 ~ 18:00)
홈페이지에서 '대출계약 해지 요구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아래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발송합니다.
우편, 전자우편(e-mail), FAX 접수 시 아래 대출계약해지 요구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신청할 때 함께 접수합니다.
해당 부서에 통지되어 담당자가 배정되며, 고객의 위법계약해지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배정된 담당자가 접수된 철회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고객에게 철회 절차 및 유의사항을 10일 이내에 안내합니다.
해지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절사유도 함께 통지됩니다.
처리 결과를 접수한 연락처 중 전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이하“회사”라 함)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신용)정보보호법 등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신용)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신용)정보처리(취급)방침」(이하“방침”)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 등 처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회사는 이 방침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업무상 적절한 수행과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이 방침은 관련 법령의 변경과 내부운영방침의 변경에 따라 개정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신용)정보처리방침의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객’은 ‘정보주체’중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용하려는 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제1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대출실행을 위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거나, 채권추심 등 본인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활용
2. 대출상품에 대한 전화 상담업무, 본인확인 및 재직확인 업무, 핸드폰 본인명의 확인 업무
3. 명세서발송, 우편물, E-mail 등의 배송 업무
4. 본인이 신청한 대출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수행
5. 시장조사, 개인 신용분석 및 상품개발에 관한 업무 및 연구 등의 수행
6. 대출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 대출이용권유, SMS서비스제공 등의 마케팅 활동
7. 대출상품에 대한 홍보 및 영업, 전화권유판매업무, 전화 상담업무, 회원유치업무
8.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수사협조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2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금융)거래 / 계약 종료일이란 당사와 거래중인 모든(금융) 계약 해지 및 서비스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1.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신용)정보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수집·이용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철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에는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수사협조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합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해지 시점까지
(거절되거나 본인이 철회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 보유·이용됩니다.
4.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수집·이용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는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철회일)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에는 금융사고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되며 단, 마케팅 목적 등을 이유로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료일(철회일)부터 2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마케팅 이용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며 철회 시 금융거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대출관련 상품 안내, 부가서비스 안내 등의 편의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관계법령
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등에 관한 기록
1) 보존이유 : 국세기본법
2) 보존기간 : 5년
나. 대금결제 및 재화 / 계약 ·청약철회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1)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보존기간 : 5년
다.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1)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보존기간 : 3년
라. 대부계약의 계약관계서류에 대한 보관
1) 보존이유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2) 보존기간 : 2년
마.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1) 보존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보존기간 : 3년
바. 기타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보존기간 : 동의를 받은 기간까지
제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1조(개인(신용)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 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신용평가 및 개인(신용)정보 관리, 대출심사, 신용정보 집중관리와 상거래 계약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향후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자세히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
자세한 제 3자 제공사 및 제공내역은 제 3자 제공현황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마케팅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거래 상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미동의시 대출담당자
또는 대표번호 (02-351-368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개인(신용)정보처리 위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현재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자세히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제공동의 철회권
① 회사가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에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체결일로부터 고객은 3개월 이후에 본인 정보의 제3자 앞 제공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공동의철회에 대한 신청자격은 신용정보주체(배우자 등 가족, 제3자는 신청금지)에 한 합니다. (단, 대리인은 신청 가능)
③ 제공동의 철회권 행사를 위한 신청은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회사에 대해 제공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철회하는 서비스를 포기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회사는
지체없이 조취를 취하되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조치를 완료한다. 아울러 회사 제휴회사 등에 직접 마케팅 중단을 위하여 회사는
접수일의 익월 10일 까지 고객의 요청사항을 제휴회사 등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⑤ 제공동의 철회에 대한 고객 요청 내용은 고객의 자발적 철회 또는 신규거래 시 별도 동의를 하는 시점까지 그 효력은 지속됩니다.
⑥ 제공동의 철회에 대한 고객의 신청내용은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합니다.
나. 연락중지청구권 (전화수신거부)
① 고객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회사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연락중지청구권에 대한 적용 대상기관은 회사와 제휴회사 등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자에 한 합니다.
③ 연락중지청구를 위한 신청은 회사의 대표전화, 서면, 팩스 등을 통하여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연락중지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되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조취를 완료하며 제휴사 등에
대한 연락중지청구인 경우 회사는 접수일의 익월 10일까지 고객의 요청사항을 제휴회사 등에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⑤ 연락중지청구 중지기간은 신청인의 철회, 신규 거래 시 동의 때까지로 합니다.
⑥ 제공동의 철회에 대한 고객의 신청내용은 최소 1년간 보관하여 분쟁에 대비합니다.
다.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요구권 (법 제35조 )
① 고객은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주요정보 내용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② 회사가 고객의 요구에 의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는 자
ⓑ 그 이용목적
ⓒ 제공한 날짜
ⓓ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라. 신용정보열람요구권 (법 제38조)회사의 고객은 신분증,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한 경우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신용정보정정요구권(법 제38조) 고객은 열람된 고객의 정보 중 본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당한 사유 내에서 고객의
정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코리아크레딧뷰로(주))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정정,삭제,요구권
①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고객은 회사가 처리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 은 안정행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신용)정보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
ⓒ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
ⓔ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위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고객은 회사에게 그 개인(신용)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신용)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이 경우 고객은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신용정보처리정지 요구권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 할수 있다. 상기 1항, 내지 3항의 권리는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이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개인(신용)정보보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에 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사는 해당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이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2. 권리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등을 통하여 하 실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신용)정보를 제 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처리결과를 제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 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 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신용)정보보호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만 14세미만 아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의 부모님 또는
만 14세 이상의 성인정보를 도용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자가 처벌됨
을 알려드립니다.
제 6조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1. 필수적 항목
가. 개인식별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성별, 자택(직장)주소, 사업자 번호,연락처, 직장명, 입금계좌 등
나. 신용거래정보 :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부,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능력정보 : 대부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소득, 재산, 채무의 총액 등을 의무적으로 파악
라.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평점,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등
마. 공공기관정보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 결정정보, 체납정보, 경매관련정보, 사회보험
및 공공요금 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2. 선택적 항목 : E-mail주소, 주거종류, 주택구분, 거주기간, 우편물 수령처 등
3. 수집 방법 : 대출중개사를 통한 대출모집, 제휴회사로부터의 제공, 온라인 상담 및 대출신청, 생성정보 수집을 통한 수집, 전화,
팩스, 서면양식, SNS(카카오톡 등), APP 등을 통한 수집
4.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는 항목
가.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서비스 이용기록
나. IP Address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다. 쿠키
※ 관련법률의 변경 등으로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 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동의를 받거나 해당사항을 알린 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객은 회사가 수집하여 처리하는 필수적/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필수 적 정보의 수집 이용을 거부하시는 경우 대출실행,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의 업무처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7조 [개인(신용)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이 경과 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
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신용)정보 파기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회사는 고객님이 입력한 정보가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보호책임자 승인 후 담당 실무자에 의해 파기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님이 가입 해지를 요청하거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도 일정한 내부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를 완전히 삭제합니다.
나. 파기기한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파기대상 : 개인식별정보 및 신용거래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고객정보입니다.
라.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신용)정보는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하며,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신용)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신용)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회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 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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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객님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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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가.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정보주체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
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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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객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재 2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신용)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신용)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개인(신용)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가.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 담당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 계정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접근 제한 시스템과 유출 시도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회사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에 의한 접속만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 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가. 회사는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 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나. 회사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다.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저장 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에 따라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2년 이상 보관·관리 및 개인(신용)정보를 다운로드 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기술적인 조치하고 있으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 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조치
회사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 하고 있으며,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취급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2회)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교육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회사는 개인(신용)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 합니다. ①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②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본사 설치대수 : 3대
* 설치위치 : 사무실 내, 사무실 출입구
* 촬영범위 : 사무실 내, 출입구
* 합계 : 3대(2014년 6월 현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본사 관리책임자 : 최고봉 과장 070-7958-0353
- 접근권한자 : 최고봉 과장 / 채권관리팀 / 070-7958-0353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관장소 : 장비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에이디티 캡스
- 수탁업무 : CCTV 모니터링
- 담당자 : ㈜에이디티 캡스 /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조성준 차장
- 연락처 : 1588-6400 / 02-351-3684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5층 영업본부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 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신용)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 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개인(신용)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개인(신용)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가. 성명 및 직책(직급) : 곽제영 주임
나. 부서 : ㈜ 유노스프레스티지 대부 영업부
다. 전화 : 070-7958-0317
라. 메일 : kwakjy@dreamncash.com
2. 개인(신용)정보보호 책임자
가. 성명 및 직책(직급) : 조성준 차장
나. 부서 : ㈜ 유노스프레스티지 대부 영업부
다. 전화 : 070-7958-0218
라. 메일 : sunset112@dreamncash.com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신용)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신용)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신용)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 1833.6972)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신용)정보침해신고센터(www.kopico.or.kr / 국번없이 118)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 02.580.0533~4)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 02.392.0330)
제 13조 [개인(신용)정보 열람 등의 접수]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정정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4조 [개인(신용)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신용)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 할 것 입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감사 담당부서(전화번호:070-7958-0218) 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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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소멸시효 완성]
▶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사이트‘눈물 그만’(economy.seoul.go.kr/ tearstop)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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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2.02.17 법률 제113222호)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제 74조(벌칙)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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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본 책임의 한계와 법적 고지는 본 웹사이트를 이용한 모든 정보 및 거래(일반적 정보, 대출정보, 재화와 용역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를 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이하“회사”)가 업무상 제휴 및 협력관계에 있는 모든 회사(이하 ''제공사'')의 고객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 법적고지 회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귄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적 고지 등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중복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법적고지 및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 고지내용과 서비스 이용 약관 등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반드시 상세히 확인하시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있고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되는 정보와 자료를 회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 전송, 배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모든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사실적 확인을 거쳐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링크된 웹사이트, 고객게시판 등 회사가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들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서비스 이용자는 각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관련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욕설, 비방 등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 또는 파일은 수정 및 삭제 조치되며, 회원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은 자료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구정하고 있으며, 본 법적 고지사항과 회사의 개별서비스에서 정하고 있는 별동의 약관, 고지사항 등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관 또는 고지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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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는(이하“회사”)는 신용정보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에 의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정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의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객’은 ‘정보주체’ 중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이용하려는자를 포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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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1조(개인(신용)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 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신용평가 및 개인(신용)정보 관리, 대출심사, 신용정보 집중관리와 상거래 계약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자세히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제공
가. 제공받는 자와 제공목적
1) 금융감독원(감독업무)
2) 지방자치단체(정책 자료 활용)
3) 대부금융협회(법령상 의무 이행)
4) 법원(개인회생 및 파산의 지원 및 관리)
5)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지원)
6) 경찰서등 수사기관(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범죄의 고소 및 고발)
나. 제공항목
1) 개인식별정보(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2) 개인대출현황(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당사 및 기타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 포함)
3) 채무보증현황(본 보증 이전 및 이후에 제공된 모든 보증 포함)
4) 신용능력정보(개인의 재산, 부채, 소득의 총액, 납세 실적 등)
5) 그 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
6)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 사실 등)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당사에게 제공
다.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함.
2.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가. 제공받는 자
1)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2)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주)
나. 제공목적
신용정보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도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기타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이용
다. 제공항목
1) 개인식별정보(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2) 개인대출현황(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당사 및 기타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 포함)
3) 채무보증현황(본 보증 이전 및 이후에 제공된 모든 보증 포함)
4) 신용능력정보(개인의 재산, 부채, 소득의 총액, 납세 실적 등)
5) 그 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
6)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 사실 등)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
라.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단, 법령의 규정에 의거 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외
3. 자금차입에 의한 채권담보 제공
가. 제공받는 자
차입처 | (주)웰컴저축은행, (주)신한캐피탈, (주)조이크레디트대부, (주)모아저축은행, (주)안양저축은행, (주)키움예스저축은행, (주)키움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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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휴사에 대한 제공
가. 제공받는 자 : ㈜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 ㈜ 인더스코 대부
나. 제공목적 : 대출관련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회원유치 및 판매권유, 시장조사 및 상품개발 연구 등의 공동마케팅의 활용 등
다. 제공항목
1)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2) 성함, 연락처, 거주정보, 직장정보, 대출용도, 대출금액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됩니다.
라. 보유 및 이용기간
1) 제공 동의일로부터 본인이 신청한 대부거래가 당사 또는 제휴사에 의해 거절된 시점까지, 대부거래가 설정된 경우 본인의 제공
동의 철회 시 또는 거래종료일(채권, 채무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전 제휴업무 종료 시 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마케팅
목적의 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로 이용이 제한됩니다.(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할 수 있음)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1조(개인(신용)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 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신용평가 및 개인(신용)정보 관리, 대출심사, 신용정보 집중관리와 상거래 계약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자세히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제공
가. 제공받는 자와 제공목적
1) 금융감독원(감독업무)
2) 지방자치단체(정책 자료 활용)
3) 대부금융협회(법령상 의무 이행)
4) 법원(개인회생 및 파산의 지원 및 관리)
5)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지원)
6) 경찰서등 수사기관(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범죄의 고소 및 고발)
나. 제공항목
1) 개인식별정보(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2) 개인대출현황(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당사 및 기타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 포함)
3) 채무보증현황(본 보증 이전 및 이후에 제공된 모든 보증 포함)
4) 신용능력정보(개인의 재산, 부채, 소득의 총액, 납세 실적 등)
5) 그 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
6)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 사실 등)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당사에게 제공
다.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함.
2.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가. 제공받는 자
1)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2)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주)
나. 제공목적
신용정보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도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기타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이용
다. 제공항목
1) 개인식별정보(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2) 개인대출현황(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당사 및 기타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 포함)
3) 채무보증현황(본 보증 이전 및 이후에 제공된 모든 보증 포함)
4) 신용능력정보(개인의 재산, 부채, 소득의 총액, 납세 실적 등)
5) 그 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
6)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 사실 등)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
라.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단, 법령의 규정에 의거 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외
3. 자금차입에 의한 채권담보 제공
가. 제공받는 자
차입처 | (주)키움예스저축은행, (주)안양저축은행, (주)모아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주)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주)OK저축은행,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신한캐피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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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휴사에 대한 제공
가. 제공받는 자 : ㈜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 ㈜ 인더스코 대부
나. 제공목적 : 대출관련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회원유치 및 판매권유, 시장조사 및 상품개발 연구 등의 공동마케팅의 활용 등
다. 제공항목
1)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2) 성함, 연락처, 거주정보, 직장정보, 대출용도, 대출금액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됩니다.
라. 보유 및 이용기간
1) 제공 동의일로부터 본인이 신청한 대부거래가 당사 또는 제휴사에 의해 거절된 시점까지, 대부거래가 설정된 경우 본인의 제공
동의 철회 시 또는 거래종료일(채권, 채무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전 제휴업무 종료 시 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마케팅
목적의 정보는 제공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로 이용이 제한됩니다.(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할 수 있음)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1조(개인(신용)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 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신용평가 및 개인(신용)정보 관리, 대출심사, 신용정보 집중관리와 상거래 계약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자세히 그 내용을 공시합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제공
가. 제공받는 자와 제공목적
1) 금융감독원(감독업무)
2) 지방자치단체(정책 자료 활용)
3) 대부금융협회(법령상 의무 이행)
4) 법원(개인회생 및 파산의 지원 및 관리)
5)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지원)
6) 경찰서등 수사기관(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범죄의 고소 및 고발)
나. 제공항목
1) 개인식별정보(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2) 개인대출현황(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당사 및 기타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 포함)
3) 채무보증현황(본 보증 이전 및 이후에 제공된 모든 보증 포함)
4) 신용능력정보(개인의 재산, 부채, 소득의 총액, 납세 실적 등)
5) 그 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
6)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 사실 등)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당사에게 제공
다.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함.
2.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가. 제공받는 자
1)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2)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주)
나. 제공목적
신용정보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도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기타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이용
다. 제공항목
1) 개인식별정보(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2) 개인대출현황(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당사 및 기타 제3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 포함)
3) 채무보증현황(본 보증 이전 및 이후에 제공된 모든 보증 포함)
4) 신용능력정보(개인의 재산, 부채, 소득의 총액, 납세 실적 등)
5) 그 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
6)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 사실 등)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
라.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단, 법령의 규정에 의거 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외
3. 자금차입에 의한 채권담보 제공
가. 제공받는 자
차입처 |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웰컴저축은행(주),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주)OK저축은행, (주)모아저축은행, (주)한화저축은행, (주)키움예스저축은행, (주)키움저축은행, (주)하트캐싱대부, (주)세람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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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휴사에 대한 제공
가. 제공받는 자 : ㈜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 ㈜ 인더스코 대부
나. 제공목적 : 대출관련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회원유치 및 판매권유, 시장조사 및 상품개발 연구 등의 공동마케팅의 활용 등
다. 제공항목
1)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2) 성함, 연락처, 거주정보, 직장정보, 대출용도, 대출금액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됩니다.
라. 보유 및 이용기간
1) 제공 동의일로부터 본인이 신청한 대부거래가 당사 또는 제휴사에 의해 거절된 시점까지, 대부거래가 설정된 경우 본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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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감독업무)
2) 지방자치단체(정책 자료 활용)
3) 대부금융협회(법령상 의무 이행)
4) 법원(개인회생 및 파산의 지원 및 관리)
5)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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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 사실 등)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당사에게 제공
다.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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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함.
2.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가. 제공받는 자
1)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2)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주)
나. 제공목적
신용정보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도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기타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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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차입에 의한 채권담보 제공
가. 제공받는 자
차입처 | (주)한화저축은행, (주)키움예스저축은행, (주)모아저축은행, (주)키움저축은행, (주)하트캐싱대부, (주)세람저축은행, 오케이캐피탈㈜ |
---|
4. 제휴사에 대한 제공
가. 제공받는 자 : ㈜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 ㈜ 인더스코 대부
나. 제공목적 : 대출관련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회원유치 및 판매권유, 시장조사 및 상품개발 연구 등의 공동마케팅의 활용 등
다. 제공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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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2019. 5. 15.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부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3.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실명거래)
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②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③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약관의 명시․설명․교부)
① 대부업자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청구할 수 있다.
② 대부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이 약관 제7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약관을 교부한다.
제6조(계약의 성립)
대부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7조(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대부업등록번호
3.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계약일자
5. 대부금액
6. 이자율(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7. 연체이자율
8.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9. 대부금을 변제받을 은행계좌번호
10. 채무의 조기상환조건
11.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2.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증의 내용
제8조(이자율 등의 제한)
① 대부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채무자ㆍ보증인에 대한 대부업자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3.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
② 대부업자나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이를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가 이를 곧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채무자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약정 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교부 등)
①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한다.
② 상환 완료 후 채무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③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대부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11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부업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 내 이어야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개인회생, 파산 등 도산절차 신청이 있는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10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10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대부업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자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채무자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3.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확인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것으로 본다.
제13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4조(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① 채무자의 채무변제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없이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영수증 등 서면교부)
대부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사항 및 효력)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포함) 경우서면으로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 하여 대부업자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③ 대부업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채권양도)
대부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신용정보)
①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내용, 상환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 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하기로 한다.
③ 대부업자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영업점으로 하고, 송금방법은 대부업자의 은행계좌에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대부업자의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0조(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①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8.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② 대부업자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대부업자는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법원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약관의 변경)
① 대부업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업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4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