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2016-금감원-0055(대부업)

소비자보호

전화권유 판매원조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 등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함.

따라서 당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원의 확인을 위하여 채권추심원 조회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MS 또는 우편으로 보내드린 채권추심원의 이름으로 조회 및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원을 검색하세요 (단, 대출 심사 상담원 제외)

당사 위탁 중개인 및 재위탁 중개인은 아래 '중개인 현황'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대부 중개인 소속 전화권유판매 등 인력 조회는 한국대부금융협회(https://www.clfa.or.kr/)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바랍니다.

전화권유 판매원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