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2016-금감원-0055(대부업)

고객센터

불편사항처리절차

고객불편사항 접수방법

고객불편사항 처리 관련 필수서류 작성 후,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제출 및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필수서류(본인) : 민원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 실명 확인증 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사본

※ 필수서류(대리인) : 민원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인 인감 증명서 1부, 위임인 실명 확인증 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실명 확인증 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사본

전화 접수

대표전화: 02-351-3684

(평일 09:00 ~ 18:00)

우편 및 팩스 접수
우편: (우)060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24, 5층 501호(신사동, 디앤씨빌딩)
이메일:
팩스: 02-515-0496

필수 서류 확인

본인 접수
  • 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 (신용)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본인 실명 확인증 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사본
대리인 접수
  • 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 (신용)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대리 신청 위임장 다운로드
  • 위임인 인감 증명서 1부
  • 위임인 실명 확인증 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실명 확인증 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사본

처리절차

01. 불편사항 접수

우편, 전자우편(e-mail), FAX 접수 시 아래 필수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불편사항을 접수합니다.

02. 내용 확인 및 담당자 배정

접수된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고, 전문 담당자를 배정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03. 사실 조사 및 검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사실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문제 해결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04. 처리 결과 안내

조사 및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님께 처리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5. 사후 관리 및 개선

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님의 의견을 재확인하고, 재발 방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부 조치를 시행합니다.

처리관련안내

처리 기간

접수된 불편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추가적인 사실 확인 또는 관계기관 질의 등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님께 지연 사유와 예상 처리 완료일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처리결과 통보

불편사항 처리 결과는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전화, SMS, 이메일, 서면 등)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 시에는 처리 내용, 사유,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안내하여 고객님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기타 안내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원을 대리로 접수한 경우이나, 별도 위임장 등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민원 신청인의 실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 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민원 진행 중인 경우(중복건의 경우)
  • 조정,화해,소송 등이 종료된 사안 혹은 민사조정 및 민사 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
  • 민원 신청인이 민원 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민원 내용이 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정부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일 경우
  • 기타 업무에 지장을 주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기관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대외민원)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접수 : 금융감독원 등 대외 기관으로 민원접수
  • 검토 : 대외 기관으로부터 민원접수 내역 확인 해당 민원확인 및 사실관계 확인 처리 방향 검토 및 결정
  • 의견회신 : 대외 기관에 당사의 의견 회신문 발송
  • 대외기관 검토 : 민원 내용 및 당사 의견서 종합적 검토
  • 결과안내 : 대외 기관 담당자가 민원 접수자에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