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2016-금감원-0055(대부업)

소비자보호

전화권유판매 연락금지 신청

전화권유판매 연락금지 신청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전화권유판매 연락금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대표전화: 02-351-3684, 담당자가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시스템 ‘두낫콜’ (https://www.clfa-donotcall.or.kr)에서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