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2016-금감원-0055(대부업)

고객센터

공지사항


채권추심 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등록일 2014.02.27

당사의 채권추심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민원 담당 부서 (대표번호: 02-351-3684, ARS 3번 민원 관련)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 연체 독촉장, 기한의 이익의 상실 통지서, 소송 진행 예정 통지서, 채무 불이행 정보 등록 예정 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 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 불이행 시 불이익 (연체 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 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 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 상환 요구S 소재 파악 또는 재산 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4. 상당 기간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 협의회에 의한 채무 금액 강제 회수에 대한 법적 조치 (가압류 신청, 지급 명령 신청, 강제 경매 신청 등) 예고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 권원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 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 관계 명시 신청이나 채무 불이행 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